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식품의약안정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05년7월부터 최근까지 오염위험이 높은 44곳의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 및 수질오염도는 44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10%(27개소), 수질오염도는 하천수 25.4%(19개소)로 나타났다. 폐광지역의 농산물 및 토양·수질 오염도의 경우, 납 1개 지역, 카드뮴 8개 지역 등 총 9개 지역이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위해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중금속 오염농산물 처리대책'으로는 다소비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으며, 기준 마련 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준마련시까지 Codex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위해우려 폐광지역' 관리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실시되며, 이번 조사지역 이외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2009년 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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