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용상해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첫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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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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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사망한 후 유가족을 대신하여 신용상해보험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된 이색적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에 따르면 최근 다발성 골수암 판정으로 투병 중 사망한 신용대출 고객의 대출금 전액을 신용상해보험금으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던 이 대출 고객은 지난 4월 경남은행 대출창구에서 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상해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다발성 골수암 판정으로 투병 중 사망에 이르며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가족들은 원치 않는 채무승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이스화재와 제휴하고 대출창구에서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신용상해보험상품인 ‘ACE 굿패밀리론 신용상해보험’을 방카슈랑스 최초로 판매하고 있다.

'ACE 신용 굿패밀리론 상해보험'은 대출 고객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독특한 개념의 보험상품.

월 보험료는 대출금액의 0.03% 정도, 즉 5백만원을 대출 받은 고객이라면 월 1,5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시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보험 가입동의서 서명만으로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한다.

경남은행 Fee-Biz사업부 이진희 차장은, “신용상해보험은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고 대출창구에서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방카슈랑스 상품”이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능력 상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어 대출 고객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