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가 한나라당 홍문표의원(watch.peoplepower21.org)에게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2001년 31건에서 2002년 1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 48건, 2005년 5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년간 불법 유통된 면세유는 총 35억4,500만원으로, 257만1,755ℓ에 달했다.
불법유통을 행위별로 살펴보면, 총 181건 중 '타인양도에 의한 불법유통'이 83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업용도 외 사용 50건(27.6%) ▲주유소업자 불법유통 32건(17.7%) ▲중간 판매상에 의한 판매 14건(7.7%) ▲서류허위작성 2건(1.1%)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적발 사례 중 61.8%가 전북 지역에 집중됐고, 그 외 충남(10.5%), 전남(10.0%), 울산(9.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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