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20만5,535원으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43만5,921원 ▲2인가구 73만4,412원 ▲3인가구 97만2,866원 ▲4인가구 120만5,535원 ▲5인가구 140만5,412원 ▲6인가구 160만9,630원으로 확정됐다.
4인가구의 기준으로 금년도 최저생계비에 비해 3% 인상된 금액이며, 그 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1인가구 4.2%, 2인가구 4.8%, 6인가구는 4.4% 올랐다.
아울러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7만2,978원 △2인가구 62만8,370원 △3인가구 83만2,394원 △4인가구 103만1,467원 △5인가구 120만2,484원 △6인가구 137만7,214원 으로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4인가구 기준으로 금년도에 비해 3% 인상됐다.
현금지급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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