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환경부(www.me.go.kr)가 발표한 "대기환경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연 평균 미세먼지(PM10) 기준이 70㎍/㎥에서 50㎍/㎥로, 24시간 평균치의 경우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또 이산화질소(NO2) 대기환경기준은 1983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연평균 0.05ppm에서 0.03ppm으로 개정되며, 최근 발암성물질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벤젠에 대해서도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 제정키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인천 62㎍/㎥ ▲서울 58㎍/㎥ ▲부산 58㎍/㎥ ▲대구 55㎍/㎥ ▲ 울산 50㎍/㎥ ▲광주 49㎍/㎥ 으로 재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 및 광역시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기준이 강화되면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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