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 수수료절감형 예금 '씨티원 직장인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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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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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www.citibank.co.kr, 은행장 하영구)이 '수수료 절감형 요구불예금'인 씨티원(CitiOne)직장인 통장을 선보인다.

씨티원직장인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월 1회 9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면, 다양한 수수료 및 금리·환전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하지 않아도 월평잔 90만원 이상 유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통장으로 연결해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주부 , 학생들도 매달 평균 90만원 이상의 잔고 조건만 충족시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티원직장인통장 가입고객은 씨티은행ATM을 이용한 출금·당행송금·타행송금은 물론,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 ATM뿐 아니라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에도 출금시 월 8회까지, 이체시 월 5회까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국내 ATM 뿐만이 아닌 해외 씨티은행 ATM에서 해당 국각의 통화로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발급 수수료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외환 환전시35-40% 우대해주며,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 및 각종 발행 수수료를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에는 신용대출 시에는 최고 0. 2 %,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연 0.2%를 할인해주며 정기예금 가입시 최고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