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564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월30일 현재 직장보육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 32.4%인 183개소에 머물렀다.
▲2003년 105개소 ▲2004년 132개소 ▲2005년 141개소로 꾸준히 증가 했지만, 아직 대다수 사업장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한편, 이들 사업장을 보육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104개소(56.8%), 보육수당 지급 50개소(27.3%), 지역 보육시설 위탁 29개소(15.8%)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전환비 등 2억5천만원 무상으로 지원과, 시설건립비·임차비 등의 비용을 5억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도 덜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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