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거래기업 수해복구자금 특례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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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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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이 이번 집중호우로 국가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마련된 「재해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확충하여 거래기업의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일부 거래처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규모가 증가할 경우 증액키로 했다고 산은은 말했다.

지원대상은 이번 피해로 시설이 파괴되거나 가동중단, 원재료 유실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래처 외에 납품처 등의 피해에 따라 매출 또는 매출채권 회수차질 등이 발생하여 간접적 피해를 입은 거래처도 포함된다.

또한 재해발생일로부터 기일도래되는 모든 기존 대출금을 1년간 기한연장키로 했으며,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원금, 이자 모두를 1년이후에 납입토록 했다.

산은은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50억원, 긴급운영자금 20억원에 대해 대출후 1년간은 조달원가에서 1%P 차감한 원가이하로, 1년이후에는 일체의 마진이 없는 조달원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의 약심심사로 처리하되, 특히 30억원이하 시설복구자금, 10억원이하 긴급운영자금, 기한연장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금융본부장과 종합기획부장 등 관련부서장으로 피해복구지원 Task Force를 구성하여 피해상황 파악, 복구 및 자금지원상황 점검, 추가지원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고 산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