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맹본부 10곳 중 8곳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가 4월4일부터 5월25일까지 가맹본부(96개)와 대규모소매점업자(39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및 대형유통사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본부 96개 업체 중 75개 업체(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 39개 중 17개 사업자(43.6%)가 '대규모소매점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 공개서 제공 기한 미준수 23.2%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 13.3% ▲거래상 지위남용 4.2% 등이었다. 대규모소매점업자는 △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음 8.3%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 체결 시 거래개시 후 또는 입점 후 교부 7.7%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의 부당한 전가 5.3%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염가납품 강요 2.6%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7월3일부터 1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 1,000개 업체와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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