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가맹본부 및 대규모소매점업자 법위반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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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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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가 4월4일부터 5월25일까지 가맹본부(96개)와 대규모소매점업자(39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및 대형유통사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위반 가맹본부 81.2%의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은 ▲정보 공개서 제공 기한 미준수 23.2%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 13.3% ▲거래상 지위남용 4.2% 등이었다.
대규모소매점업자(43.6%)의 경우 △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음 8.3%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 체결 시 거래개시 후 또는 입점 후 교부 7.7%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의 부당한 전가 5.3%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염가납품 강요 2.6%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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