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이 개인당 하루 최대 1,000통 정도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줄이고, 스팸 단속을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확대하는 등의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2006년도 상반기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 조사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이메일은 6.9통에서 5.4통으로 감소했으나, 휴대전화는 0.74통에서 0.99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과 처벌강화로 성인정보나 일반광고 스팸은 줄었으나, 대출·금융광고가 크게 늘어(휴대전화 스팸수신량의 57.6%)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각 이통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1,000통 내외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과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로 늘려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병행, 불법 대출스팸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번호차단 회피 목적의 스팸발송용 단말기번호의 변경을 막기 위해 번호변경 횟수가 월 2회로 제한된다.
한편, 불법스팸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도 ▲휴대전화스팸에 회신하지 말고 스팸신고센터에 신고(☏1336번, www.spamcop.or.kr)해줄 것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스팸문자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 ▲060, 080 등 특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통사(고객센터 114)에 차단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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