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안모씨(남, 36세)는 얼마 전 세탁소에 아끼던 정장 바지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세탁 전에 없었던 흠집이 생겨 세탁소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 했지만, 세탁소 주인은 "모르는 일이다"며 보상을 회피한 것.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가 2006년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탁소 이용소비자(946명) 및 세탁업자(99명)를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세탁물 분쟁에 대해 소비자 60.2%가 '보상(해결)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87.2%가 '전부 보상(해결)했다'고 답해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경험한 "세탁물 피해유형"은 '세탁물 훼손(73.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탁물 분실(17.1%)', '요금 다툼(3.3%)', '인도 예정일 미준수(3.0%)'순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세탁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지 못한 이유"는 '세탁소의 보상거부(39.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스스로 포기(29.5%)', '과실입증 불가(19.1%)', '피해액 입증불가(3.8%)'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또는 표준약관에 대해서 소비자 10명 중 9명(90.4%)이 모르고 있었으나 사업자의 71.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세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경우 34.6%가 '인수증 의무화'를 가장 강조했고, 이어 ▲보험가입 의무화 33.3% ▲자격증제도 도입 28.6% ▲ 요금인상 1.4%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자격증제도 도입(53.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요금인상 29.3% △인수증 의무화 7.1% △무응답 7.1%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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