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가 2006년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탁소 이용소비자(946명) 및 세탁업자(99명)를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세탁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지 못한 이유"는 '세탁소의 보상거부(39.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스스로 포기(29.5%)', '과실입증 불가(19.1%)', '피해액 입증불가(3.8%)'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또는 표준약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9명(90.4%)은 '모른다'고 답했으나, 사업자의 71.7%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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