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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대부업법 인식 정도 및 이율에 대한 평가
오미영
gisimo@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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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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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www.moj.go.kr)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10명 중 7명(70.2%)이 대부업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그 제한 이율 66%에 대해 90.2%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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