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www.moj.go.kr)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자와 관련 이자제한법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이유로 ▲고금리 폭리 제한 필요 65.2% ▲사채업자 횡포 억제 29.7% ▲채무자 보호기능 17.9%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지는 것 예방 3.8%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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