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13.2% 인정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7.03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올해 4월28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결과 전체 공동주택 871만3,829세대의 0.88%인 7만6,814세대가 신청해 1만151세대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와 전문조사 인력이 6월1일부터 22일까지 가격 재조사를 거쳐 조정가격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정률 31.1%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세경감을 위한 과도한 이의신청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조정된 세대 중 9,600세대는 하향 조정, 551세대는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공시가격은 6월30일자 관보에 공시됐으며,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관련태그
부동산  공시가격  세금  부담  조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