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과 만화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youth.go.kr)가 2006년5월23일 서울 237개의 PC방과 만화방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PC방(88.2%)'과 '만화방(91.2%)' 10곳 중 9곳이 금연구역 분리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
그 외에도 ▲만화방 64.7% ▲PC방 35.0%가 금연구역을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 지정해야하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PC방과 만화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시민단체들과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