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8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인력에 대한 기준은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인, 영유아 5인당 간호조무사 2인을 갖추어야 하며 매 근무 번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경우는 3층 이상에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설치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 영유아실의 면적은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이에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이 같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금년 12월 8일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업자가 이같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핵가족․맞벌이부부 증가 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산후조리업에 대해 영유아·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산모 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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