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씨는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통학을 위해 소형차 한대를 구입했다. 실용성과 함께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 적당한 조수석 에어백을 골라 주문했지만, 판매업체로부터 '불가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차종이라도 저가 모델은 더 비싼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매 업체의 설명.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www.cpb.or.kr)이 국내자동차 5사의 31개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선택사양품목>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중 4분의 1이 동일 차종이라도 가격이 싼 모델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양품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조수석 에어백'을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이 5개 차종(13개 모델), '사이드 에어백'을 선택 할 수 없는 차량이 3개 차종(6개 모델)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3개의 차종(6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지엠대우자동차 순이었다.
소보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품목을 장착하려면 '조수석 에어백'의 경우 138만~367만원(최저가 모델 가격 기준시), '사이드 에어백'의 경우 167만~1,010만원(최저가 모델 가격 기준시)을 추가 부담하고 가격이 더 비싼 모델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건설교통부에 신차 구입 시 안전 관련 사양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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