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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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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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www.wooribank.com, 은행장 黃永基)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서만 작성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송금 가능 통화는 미달러를 비롯해 태국 바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16개 외국통화이고, 송금 한도는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외국인 근로자중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