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총 2,038건의 노인학대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가해자의 50%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며느리(20%)', 딸(12%)', '배우자(7%)'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43%)', '방임(23%)', '신체(19%)', '금전(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대가 언어·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돼 신체 학대, 금전 학대 등으로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35%)', '본인(31%)', '타인(12%)', '신고의무자(7%)' 순으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등의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워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4년8월부터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노인학대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식통계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인구 급증 및 노인학대 사례 증가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방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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