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3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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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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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육아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화방안> 발표하고, 근로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제 수혜자가 3년 새 57% 증가하고, 2005년도에는 1만명을 돌파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의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6,816명에서 2005년 1만700명으로 육아휴직제도 수혜자가 5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전후휴가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비율도 종전 5명 중 1명에서 4명 중 1명꼴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활용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육아휴직급여지급액"도 2003년 106억원에서 2005년 2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4분기 중에만 2,876명에 대해 75억원을 지급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에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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