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요 고가(高價) 아파트 세부담 증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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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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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정한 결과, 지난 해(876만원) 보다 2.8배 오른 2,408만원을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 100%를 목표로 매년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2007년 2,777만원 ▲2,008년 3,120만원 ▲2009년 3,462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경우도 공시가격이 18억1,000만원으로 올라(지난 해, 13억3,000만원) 작년 보다 2.7배 늘어난 1,61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도 가격변동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1,880만원 ▲2008년 2,111만원 ▲2009년 2,342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8,000만원으로 작년의 6억9,000만원보다 42.0%가 올라갔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9배로 늘어났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은 6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보유세는 158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이러한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올라 2009년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 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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