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해마다 100명 이상 늘고 있고, 건강보험체납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00년 454명에서 2003년에는 731명으로 해마다 100여 명이 넘게 늘고 있고, 건강보험체납자는 2002년 136만 가구에서 2004년 191만 가구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했다.
긴급지원내용은 생계비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4인 가구 기준 70만원까지 1개월간 제공하며,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또,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45만원의 최저주거비가 지급되고, 해산비 및 장제비로 각 50만원, 동절기에는 6만원 범위 안에서 난방비가 지원된다.
긴급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의 소득,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의 재산과 12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유한 가구이며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확인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되,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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