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급여이체'하면 수수료, 환율, 대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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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www.keb.co.kr)은 16일부터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고객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건당 600원)가 면제되고 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는 월 6회(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 포함)까지 면제된다.

대출의 경우 거래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리더스론 또는 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리더스론은 0.4%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 담보대출인 yes모기지론을 이용하면 0.4%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주고, 5월말까지 외환 예스포유카드(Oil, Shopping, Entertainment 3종)를 발급받으면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거래시 주거래고객 제도인 프라임고객으로 선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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