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되는데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