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 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 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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