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4억 8천 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신설된 법률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 급여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종별로 민원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3,608건) > 종합전문(2,535건) > 병원급(2,533건) > 종합병원(2,269건) 순으로 이 중 종합병원 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에 대한 확인신청 처리 건이 전체 건 중 43.1%(4,804건/11,13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현황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급 〉병원급 순으로 의원급은 환불건수에 비하여 환불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확인결과 진료비 환불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전체 환불건의 과반수(50.3%, 1,635건/3,248건)를 차지하였고, 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1,481,384천원)의 88.4%인 1,309,20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 3,248건 중 49.7%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11.6%에 불과한 172,184천원으로 1건당 환불금액은 106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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