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청소년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동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직접 캐쉬 충전을 이용한 경험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20세미만은 온라인을 통한 캐쉬 충전 시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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