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청소년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게임사이트 가입시 부모동의를 받은 경우는 22.1%에 불과했다.
그에 이어회사가 아닌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고 회사가 이행해야할 절차를 회원가입을 하는 청소년이 직접 대행하는 형식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는 45.5%, 임의로 하는 경우는 22.5%, 나머지 9.1%는 형이나 누나 등이 가입을 도와주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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