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은 80억원이던 한도가 없어져 무제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26일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 3건을 모두 반영하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80억원이던 상한액이 사라졌다. 단, 법인에 대한 무제한 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출업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기존 영업구역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과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했지만 여신전문출장소는 30억원과 20억원이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한도’를 불가피하게 위반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채권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추진’ 등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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