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협상 종료 통보에 유감을 표하고, 산업통상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원청사인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보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전날 제출한 수정 제안서가 증가한 공사 물량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입찰 이후 확인된 추가 업무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이견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공사비 조정 없이 증가한 시공 물량과 추가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 시장에서 처음 건설하는 데 따른 위험까지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오전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서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물량 증가분도 일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이었지만, 제출 약 30분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협상 결렬 소식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제시됐으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본계약 체결 전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체코 현지와 경주, 서울 등에 수십 명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채 선투입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약 8년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 및 인허가에 참여해 온 시공사 컨소시엄으로서는 협상 종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협상 결렬 선언과 협약 해지 추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가 이날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한수원이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컨소시엄에 제시한 조건을 감수할 건설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돼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가 양측의 협상 과정과 컨소시엄의 최종 제안서를 직접 검토하고, 한수원의 재입찰 절차와 별개로 재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의 성장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재협상 절차를 진행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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