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넘어 중기대출로…인터넷은행, 기업금융 영토 확장

3사 기업대출 잔액 8조3252억 원, 전년 대비 50.6%↑…개인사업자 중심에서 중소법인으로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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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가계대출 넘어 중기대출로…인터넷은행, 기업금융 영토 넓힌다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인터넷은행들이 기업금융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방은행들과 손잡고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3개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업대출잔액 합계는 8조3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5265억 원) 대비 50.6%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3조6866억 원으로 가장 앞섰고, 케이뱅크가 3조3014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토스뱅크는 1조3372억 원으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적었다.

인터넷은행은 기업금융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대응을 위해 성장동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대출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간편한 대출 절차와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넘어 법인 및 중소기업 대출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 심사 과정에서 대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법인 대출 영역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면업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말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되면서 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등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인터넷은행들은 지방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법인 대출시장 진출에 나선다.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채널(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출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심사와 자금공급을 분담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부산은행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공동대출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뱅크는 내년 중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한 100% 비대면 기업대출 상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중기 대출 진입을 통한 포용금융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관계자는 "소규모 법인, 혁신 스타트업 등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되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산적금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