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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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대출이 가능한 담보물건을 기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에 이어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대환이 가능하며,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되며, 임대 목적의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금융의 성장 기반을 한층 넓히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확대를 통해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며 성장세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