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행위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
검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이어 선진국형 제도인 ‘존스쿨’을 도입하면 성구매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빗나갔다.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제도가 8월 도입된 이래 이 프로그램 신청,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작년 8월 62명에 불과했으나,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0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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