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증가세…상반기 720건 의결](/data/photos/cdn/20260626/art_1782106166.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다.
22일 데이터뉴스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제재 의결 건수는 7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신용정보 등록 및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2021년 10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하반기 의결 건수는 27건에 그쳤지만,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의결 건수는 4081건에 달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요청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8건)보다 1.4% 증가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183건에서 194건으로 6.0% 늘었다.
명단공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명단공개 건수는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건)보다 138건 늘어 920.0% 증가했다. 전체 제재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가 의결되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 6개월 출국금지, 3년간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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