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한정 세일”인데…온라인몰 20.2%, 종료 후에도 할인 유지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102개)는 할인기간 중 정가 인상…온라인몰 할인 표시 소비자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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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간 한정 세일”인데…온라인몰 20.2%, 종료 후에도 할인 유지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행사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다.

22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상품 535개 가운데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한 할인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종료 후에도 가격 변동이 없거나 추가 할인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데이터] “기간 한정 세일”인데…온라인몰 20.2%, 종료 후에도 할인 유지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에서도 할인율 과장 사례가 확인됐다.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6개 상품은 할인행사 이전 대비 정가를 2배 이상 높였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별 비중은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또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할인 정보 표시 방식에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G마켓은 실제 할인가와 정가가 같음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해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안내한 사례가 확인됐다.

할인율 표시 방식도 쇼핑몰별 차이를 보였다. 11번가는 즉시 할인율과 최대 할인율을 구분해 표시한 반면, 쿠팡·네이버·G마켓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일반 할인 혜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폰 할인 안내 역시 G마켓만 쿠폰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을 즉시 안내했고, 나머지 쇼핑몰은 별도 메뉴에서 확인해야 하거나 상세페이지 내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