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족사랑 전하는 손주사랑 건강·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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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족사랑 전하는 손주사랑 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조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손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과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손주사랑건강보험 (무배당)’은 태아부터 30세까지 손주의 성장단계별 맞춤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임신·출산 단계부터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질환을 보장한다.

임신중독증, 저체중아 지원, 신생아 보장은 물론, 소아암∙양성뇌종양∙뇌출혈 등 중대질병과 화상치료, 교통재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독감∙수족구 등 감염병은 물론, 성조숙증, ADHD, 어린이근시, 중증아토피, 중증틱장애, 특정언어장애 등 성장기 주요 위험도 보장한다.

손주사랑자금 전환 옵션도 탑재했다. 손주의 대학 입학 시기(20~25세)에 맞춰 주계약 보험료 감액을 통해 매년 손주사랑자금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어 대학학자금, 독립자금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고 손주가 20세 이상이 되면 연금 전환 기능을 통해 장기간 쌓인 계약자적립액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0세 만기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1%를 할인해준다.

‘교보손주사랑포에버종신보험 (무배당)’은 종신보험에 교육자금 기능을 결합한 상품으로, 조부모가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손주를 위한 미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은 10년) 이후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증가해 최대 150%까지 늘어나는 체증형 구조다.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은 10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 옵션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손주의 대학학자금, 유학∙독립자금 등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조부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10년간 손주사랑자금으로 매년 분할 지급한다.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부모 사망 후에도 손주가 연금을 물려받아 기본연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가족사랑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다.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조부모의 유고나 특정3대질환(암∙뇌∙심장) 진단,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 발생 시 주계약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