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들은 매년 경영 화두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는 총 55건의 검사제재를 받았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9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금융회사별 검사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권사들의 검사제재 건수는 5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3건) 대비 두 배 이상(139.1%) 늘었다.
금융감독원 검사제재는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요구(제재요구)를 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 등 제재대상 행위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제재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신분상 제재로 내려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준법감시 인력을 충원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승격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의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부통제 강화에도 제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내부통제·신고·판매 절차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될 때 기관주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방식으로 감독을 수행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하나증권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다만 하나증권의 제재현황을 상세히 보면 7건 중 3건만 기관제재를 받았다. 기관주의 1건과 기관경고 1건(과태료 34억3000만 원 포함), 과태료 780만 원 등이다.
이외 제재는 임직원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을 수령하거나 또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며 견책 상당, 감봉 및 과태료 1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권 중 유일한 중소형 증권사다. 6건 중 4건에서 기관제재를 받았다. 기관주의가 1건, 기관경고가 2건씩이다. 이외 1건을 포함한 과태료만 32억4680만 원에 달한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24년에도 2건의 검사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5건, 미래에셋증권이 4건, IBK투자증권·KB증권·현대차증권이 3건씩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곳은 교보증권이다. 지난해 제 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계산 간 연계거래 및 사후 이익 제공 금지 목적의 투자일임·고유계산 간 연계거래 등을 한 점이 적발되며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신규 펀드 설정 업무에 대해 1개월동안의 업무정지 징계가 떨어졌다. 과태료 50억5600만 원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올해도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연말에는 소비자보호 부문을 승격하고,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는 증권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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