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한국에자이 HED팀(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 특약은, 작년 1월 혁신 치매 치료제(이하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 개발에 이어 고령자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흥국화재가 개발한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3회 한도, 최대15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74만 원 수준으로 총3회 시행시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켐비는 약 3000~4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시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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