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선정, 공정성 결여됐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화 과정 문제 제기…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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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선정 공정성 결여됐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데이터뉴스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의 ‘룰’과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신고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STO 장외거래소 선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약속한 원리와 취지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STO 유통을 맡을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사실상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의결을 거쳐 최대 2개 사를 STO 장외거래소로 인가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 컨소시엄도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STO 서비스 소유를 시작했고, 그동안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STO의 시장성을 검증했다. 

루센트블록은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인가의 경쟁자로 나서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이들 기관이 실적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선정 공정성 결여됐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데이터뉴스


회사 측은 시장에서 5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보다 사업을 영위해 본 적 없는 곳이 ‘사업계획, 기술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이 치열하게 일궈낸 혁신의 과실을 가로채는 ‘무임승차’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이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 중 하나는 이번 제도화 과정이 신규 사업 인가가 아니라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는 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입법 예고 자료에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4년간 실적과 운영 경험을 쌓은 사업자가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는 공적 주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이다.

허세영 대표는 “시장에서 경쟁해 도태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심판과 룰, 플레이어가 동시에 겹치는 구조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직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사업 활동 방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 위반 가능성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루센트블록은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부터는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기로 했다.

허세영 대표는 “이 사안은 저희 회사의 문제지만, 벤처, 스타트업, 핀테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이슈이기도 하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