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오너지분 제한’ 추진에 두나무-네파 합병 지연 가능성

금융당국, “1100만명 이용자의 공공 인프라인만큼, 더 강한 감독 추진” 검토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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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비트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 보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따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을 통한 통합이, 거버넌스 변경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은행이 지분 과반 이상인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고, 이후 기술기업의 참여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데이터뉴스가 입수한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보면, 당국은 코인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전제하고, 주식 거래소처럼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에 대해 당국은 “1100만명이 이용중인 유통의 ‘핵심 인프라’지만, 아직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용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율방안을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TF’에 보고했다. 이 안을 보면, 당국은 대주주가 코인 거래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15~20%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한도는 현재 주식 시장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제시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 보유 지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 등 대주주의 적격성만 심사하게 돼 있다. 
코인거래소 ‘오너지분 제한’ 추진에 두나무-네파 합병 지연 가능성
금융당국의 방침이 현실화되면, 코인거래소 소유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교환이 거버넌스 등을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 대주주인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은 현재 가치로 최대 1조원이 넘는 주식을 강제매각해야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요건에 대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50%+1)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이후 기술기업의 참여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법제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 뒤 시행령에 반영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참여 유인 등을 감안해 법안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시행령 제정 때 시장 상황, 컨소시엄 구성 동향, 충분한 충격흡수능력 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 8건에서는 5억~50억원 사이로 규정돼 있다. 관계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선무 기자  vivacheche@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