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 게임업체들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업계는 긴장감을 높이며, 수익모델을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데이터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성품의 실제 획득확률을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과장하거나, 확률 하향 조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 내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에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부풀려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는 고급 등급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과도하게 높여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36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웹젠 등 주요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자율규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공시제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성을 갖춘 ‘강화된 공시 지침’ 마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제도화가 본격화될 경우, 게임사들의 수익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즌패스, 배틀패스, 구독형 모델 등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한 수익모델(BM)이 도입되고 있다. RPG장르에서도 유료 콘텐츠나 확정 구매형 코스튬·스킨 등으로 확률 요소를 배제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플랫폼이나 장르 다변화를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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