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권한 남용과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전 수석은 “이통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판매장려금 지급 한도 30만 원)에 충실하게 따른 죄 밖에는 없다”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은 매우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를 판매장려금 담합행위로 몰아간 공정위에 대해 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반 경쟁법을 억지로 적용해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권한 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 방통위는 담합행위의 수괴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합행위를 진두지휘했고, KAIT는 방통위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다면 방통위는 스스로 내린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이통3사가 준수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에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을 방어하고 방통위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이통3사는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며, 공정위는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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