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이슈에 대해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전국 단위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2년간 모바일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모바일은 비즈플레이, 카드형은 KT가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폐공사가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을 통합 운영한다. 당초 내년 1월 1일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촉박한 준비 등을 이유로 오픈 시점이 3월 1일로 2개월 늦춰졌다.
그런데 통합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기존 운영사에게 무리하게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ntity-Relationship Diagram, ERD)을 요구한데다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조폐공사가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을 할 역량과 준비 부족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조폐공사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고, 뒤이어 현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조폐공사의 해명 자료에 대해 올바른 사실관계를 확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폐공사의 ERD 일방 요구 및 확약서 거부 논란=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발주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ERD 일방 요구 및 확약서 거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기존 운영업체의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 오류 등으로 데이터 흐름 분석이 안돼 소진공을 통해 ERD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관확인용도 확약서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진공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자사에 직접 ERD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 ERD 제공 후 여러 차례 정보보호 확약서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조폐공사가 소진공에 확약서를 보냈고, 이마저도 기술 탈취 시 보호조치가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재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일정 연기 논란=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로부터 구축 중인 플랫폼에 데이터베이스(DB) 관련 문제가 있고 카드사 연동이 미흡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소진공과 협의해 오픈 일정을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불법 하도급 논란=비즈플레이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가 조폐공사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일부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의 민간 경쟁시장 진입 및 교란 논란=조폐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발행하는 공공 유가증권으로, 과거부터 조폐공사가 종이형 상품권을 제조‧공급해 왔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상품권 매체가 종이, 카드, 모바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대용량이 필요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온누리 등에 대해서 상품권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IT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강행해 공공상품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발행을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조8000억 원어치가 발행됐고, 올해는 5조 원어치가 발행됐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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