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경기-경남-경북 순으로 많아

올해 1~11월 13만4173건, 전년 연간 대비 27.0%↑…전국의 26.3%(3만5296건)가 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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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의경매 건수가 11월 만에 13만 건을 넘겼다. 최근 5년 중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이 발생했다.

16일 데이터뉴스가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동안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3만4173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경매를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 2022년 6만5586건, 2023년 10만5614건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는 11월까지 13만4173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연간 대비 27.0% 증가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의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가장 많았다. 1~11월 기준 3만5296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13만4173건)의 26.3%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과 경북, 충남, 부산광역시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각 1만3914건(10.4%), 1만517건(7.8%), 1만92건(7.5%), 8077건(6.0%)으로 집계됐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