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으로 51건(26.0%%) 증가한데 이어 2023년 275건으로 28건(11.3%) 늘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21.8%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사유로는 선납진료비 환급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이후 치료 중단 불만(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280건·29.0%), 성형외과(56건·5.8%), 한방(44건·4.6%)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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