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 관련 피해시, 입장료뿐 아니라 입장료의 10%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90명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에 합의처리된 41건 중 35건은 공연관람료만, 1건은 공연관람료의 절반만 보상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뿐 아니라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보원은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 7일 전까지는 20% 공제, 3일 전까지는 30% 공제, 하루 전에는 50% 공제 후 환불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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