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중 검거인원 절반이 청소년

청소년 도박 중독 폐해 심각…경찰청,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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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버도박, 1년간 검거인원 9971명 중 청소년 47.3%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인원 중 청소년은 절반 가까이 달했다.

12일 데이터뉴스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발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97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7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청소년 수는 4715명으로, 전체의 47.3%에 해당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운영조직 297개도 검거됐으며,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1479명), 도박행위자는 85.1%(8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단속을 시행하던 2022년 9월~2023년 9월 검거된 인원은 4213명으로, 특별 단속 시행 이후 검거 인원이 136.7%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행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단속 시행 기간동안 검거된 청소년 도박행위자는 162명이었지만, 특별 단속 시행 후엔 4672명으로 2784.0% 급증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학부모 동의 하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