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1월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90명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연 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34.4%로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공연내용 부실(27.8%)이나 인터넷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중결제(12.2%), 기획사의 운영 미숙(5.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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